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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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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<br />

제 6조<br />

(1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일할 권리를 인정하며,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<br />

선택하거나 혹은 받아들인 노동에 의해 자기 생계를 유지할 기회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<br />

다. 또한 가맹 국가들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.<br />

(2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<br />

에는, 기술과 직업 안내, 훈련 프로그램, 착실한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는<br />

정책과 기술,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인 정치적, 경제적 자유를 보호해 주는 여건 하에서<br />

충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<br />

제 15조<br />

(1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모든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:<br />

(가)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;<br />

(나)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들을 누릴 권리;<br />

(다) 그 자신이 만든 모든 과학적, 문학적 혹은 예술적 작품에서 비롯되는 정신 적, 물질<br />

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.<br />

(2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이 위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취하는 여러 조치<br />

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, 발전, 보급에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.<br />

(3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자유를 존중<br />

한다.<br />

(4) 본 규약에 가맹한 국가들은 국제적 계약에 대한 장려와 그 발전, 그리고 과학과 문화<br />

분야에서의 협력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인정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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