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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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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I. 본 권고의 활용과 이행<br />

1. 회원국은 본 권고의 목적들과 관계있는 활동을 하는 모든 국내 혹은 국제기구들과 협<br />

력하여 예술가의 지위 문제와 관련된 독자적 행동을 확대하고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<br />

이는 특히 유네스코국가위원회, 국내 및 국제적 예술가 조직들, 국제노동사무소, 및 세계<br />

지적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야 한다.<br />

2. 회원국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위에 언급된 기구들의 활동<br />

을 지원해야 하며, 저마다 전문적인 협력을 구하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본 권고에 제시된<br />

규정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권고에 기록된 지위를 인정받을 수<br />

있도록 해야 한다.<br />

IX. 기존 이익<br />

어느 특정한 점에서 예술가들이 본 권고에 규정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점이<br />

있을 경우 본 권고의 항목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혹은 직<br />

접 간접으로 그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.<br />

부속 문서<br />

가. 세계인권선언<br />

제 22 조<br />

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, 국가적 노력과 국제<br />

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,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<br />

운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, 사회,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.<br />

제 23 조<br />

1. 모든 인간은 노동,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,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, 실업에 대한 보<br />

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.<br />

2.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<br />

갖는다.<br />

3. 노동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, 필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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