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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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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마) 회원국은 거치료 혹은 생산이윤 분담의 형식으로 된 이윤 분배제도가 예술가의 실<br />

질소득과 사회보장 자격에 관한 예술가의 제 권리를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<br />

하여, 그러한 경우 예술가들의 제 권리를 보호할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.<br />

3. 미성년 예술가를 특별히 고려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'유엔 아동권리선언'의 제 규정을<br />

참작하도록 요망된다.<br />

4. 고용 및 노동조건의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조직의 역할을 인정하여 회원<br />

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되는 바이다:<br />

(가) 회원국은 본 권고의 말미에 수록된 국제노동협약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, 단체 조직<br />

과 단체협약의 권리에 관계되는 기준들을 준수하고, 그 협약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기준<br />

과 일반원리가 예술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;<br />

(나) 회원국은 아직 그러한 조직체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그러한 조직체<br />

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;<br />

(다) 회원국은 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(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<br />

간에) 모든 그러한 조직체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<br />

한다.<br />

5. 회원국은 각 국의 문화적 환경 내에서 여타 피고용자 집단과 자영단체에게 통상적으로<br />

주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피고용 예술가와 자영 예술가들에게도 제공하도록 노<br />

력하기를 요망한다.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부양가족에게 확대하는 조치에 대<br />

해서도 대비해야 한다. 회원국이 적용하거나 향상, 혹은 보충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는<br />

예술가고용의 간헐적인 성격과 예술가들 간의 격심한 소득 격차가 특히 눈에 띄는 예술<br />

활동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.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그의 작품을 창조<br />

하고 출간하고 보급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.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예술가를<br />

위한 사회보장 기금의 특별한 수단들의 채택 예컨대 공공당국 혹은, 예술가의 용역이나<br />

작품을 판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에 의뢰하는 방<br />

법을 고려하도록 요망된다.<br />

6.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국제 및 국내의 입법은 기술의 전반적인 진보, 매스<br />

컴 미디어의 개발, 예술작품과 연주 작품을 복제하는 기계적 수단, 공중의 교육, 그리고<br />

문화산업의 결정적인 역할보다 뒤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고,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어디서<br />

나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망된다: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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