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10.2014 Views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SHOW MORE
SHOW LESS

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

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-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-Paper software.

4. 회원국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수단을 통하여 예술가들에게 노동조합과 직업단체를<br />

선택, 결성하고 또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<br />

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, 또한 예술가를 대표하는 조직체들이 예술가의 직업훈련을 포함<br />

한 문화정책과 고용정책의 형성 및 예술가의 작업 여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<br />

어야 한다.<br />

5. 국가계획 일반과 특히 문화분야 계획의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회원국은 문화, 교육, 고<br />

용 등에 관한 제 정책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예술가를 위한 보조와 물질적, 정신<br />

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일반 여론도 그러한 정책의 정<br />

당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. 이를 위해서 교육은 예술적 의식의 장려<br />

를 적절히 강조하여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반인의 능력을 창출해 내야 한다. 재판<br />

매권 - 만약 이 권리가 저작권의 일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- 을 포함한 저작권법과 이<br />

와 관련되는 인접법안 하에서 예술가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들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이<br />

예술가들은 정당한 여건을 향유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직업은 당연히 받아야 할 바 공중<br />

의 고려를 받아야 한다. 예술가들의 작업 및 고용 조건을 오로지 예술활동에 전념하고자<br />

하는 예술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.<br />

6. 표현 및 통신의 자유는 모든 예술 활동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회원국은 이<br />

점과 관련하여 국제 및 국내 인권관계 법규에 의해 규정된 보호를 예술가가 분명히 받아<br />

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.<br />

7. 각 국가의 문화적, 전반적 발전에서의 예술 활동과 창작의 역할에 비추어 회원국은 예<br />

술가들이 개별적이든 혹은 협회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<br />

의 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. 회원국은 예술가들이 그들<br />

자신의 사회와 세계의 전반적인 진보에 기여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적 국가적,<br />

문화정책의 형성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.<br />

8. 회원국은 모든 개인이 인종, 성별, 언어, 종교, 정치적 혹은 여타 견해, 국적이나 사회<br />

적 신분, 경제적 지위나 출생성분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의 완전한 개발과 실<br />

천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, 발전시킬 기회와 고용의 기회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<br />

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 같은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.<br />

IV. 예술가의 사명과 훈련<br />

1. 회원국은 학교에서 그리고 일찍부터 예술적 창조와 예술가적 사명의 발견과 계발에 대<br />

한 존경심을 강화시켜 주기 쉬운 모든 수단들을 증진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효과를<br />

보려면 예술적 창조성의 자극은 빼어난 작품을 생산하는 재능에 대한 필요한 직업훈련에<br />

- 624 -

Hooray!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.

Saved successfully!

Ooh no, something went wrong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