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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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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'지위'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, 한 사회에서 예술가에게 요청되는 역할에 따르는 중요<br />

성을 기초로 위에서 정의된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존중을 의미하며,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<br />

적, 경제적, 사회적 제 권리를 포함하여, 특히 예술가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소득과 사회<br />

보장과 관계되는 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.<br />

II. 적용범위<br />

본 권고는 위의 I의 1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모든 예술가에게 적용되며 그러한 예술가에<br />

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의 분야나 형식에는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. 특히 여기에는 '실연자,<br />

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(로마협약)'의 적용을 받는 연주가와<br />

번역가들을 비롯하여 '세계저작권협약'과 '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'의<br />

적용을 받는 모든 창조적인 예술가와 저자들이 포함된다.<br />

III. 총 칙<br />

1. 예술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, 보존, 풍요롭게 하고 표현<br />

과 의사전달의 보편적 형식을 구성하며 인종적, 문화적, 종교적 차이에 대한 공통분모로<br />

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사회에의 소속감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다는 점을 인정하여, 회<br />

원국은 당연히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류가 전반적으로 예술에 접근하도<br />

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.<br />

2. 회원국은 문화 발전과 문화적 목적의 여가 선용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에 관심을 집<br />

중시키기 위해 의도된 모든 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에는 특히 매스 미디어와 교육기관<br />

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.<br />

3. 회원국은 개인의 생활과 발전 및 사회에 미치는 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인정, 그에<br />

따라 예술가와 그의 창작의 자유를 보호, 방위, 조력해 줄 의무를 갖는다. 이런 목적을 위<br />

하여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예술활동과 재능의 만개를 자극해야 하며, 특<br />

히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보다 많은 자유 - 이 자유가 없이는 예술가는 맡은 바 사명<br />

을 다할 수 없는 - 를 확보해 주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줄 제반 조치들을 채택해야<br />

하고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그들 활동의 결실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<br />

다. 회원국은 모두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예술가들에게 생활의 질에 관계되는 결정에<br />

참여할 기회의 확대를 보장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. 회원국은 임의로 모든 방법을 통하<br />

여,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도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와 정신적인 풍요가 있는 환경에<br />

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데 예술활동이 한 몫을<br />

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확인해야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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