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10.2014 Views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SHOW MORE
SHOW LESS

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

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-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-Paper software.

만일 상당한 시험기간이 지난 후, 위에서 제안된 자발적 보관제도가 한 나라의 문화적 또<br />

는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 채택된 영상매체를 적절히 보호하고<br />

보존하는 데 실패했다면, 관련 국가는 특별한 국가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영상매<br />

체에 대한 합법적 권리소유자의 권리에 주어지는 마땅한 고려로서, 특히 파괴로 인해, 채<br />

택된 영상매체 복제품의 소멸을 방지하는 조치를 자국의 입법 규정에 의해 정해야 한다.<br />

13. 회원국들은 더욱이 저작권과 음반 및 방송기관의 제작자 연주자 보호와 관련된 국제<br />

협약을 적절히 고려하여, 그 활용이 정상적인 작품 사용권과 상반되지 않는다면 연구나<br />

인가된 교수를 위해 공인된 기록보관소가 보관된 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는 문제를<br />

조사 연구토록 권장된다.<br />

기술적 조치<br />

14. 회원국들은 영상매체의 보호와 보존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보고된 영상매<br />

체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기록보관소 기준에 적당히 유의할 것이 권장된다.<br />

15. 더욱이, 회원국들은 영상매체 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음의<br />

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위해 줄 것이 권장된다:<br />

(가) 목록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모든 종류의 영상매체에 관한 자국의 품목 일람표와 목<br />

록 그리고 그것들의 내용물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 유용하게 할 것; 이러한 기록들은<br />

그 국가의 영상매체 유산에 관한 목록집이 될 것이다;<br />

(나) 영상매체의 출처, 생산, 분배 및 영사를 기록한 기관문서, 개인서류 그리고 기타 자<br />

료를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받아 수집, 보존하여 이용 가능토록 할 것;<br />

(다)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보관되어 있는 물품의 재생과 영사를 위해<br />

필요한 장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,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, 관련 영상 매체가 재생되고<br />

영사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지물질로써 전달될 수 있게 할 것;<br />

(라) 영상매체의 보관, 보호, 보존, 복구 및 복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<br />

할 것;<br />

(마) 가능한 한, 영상매체가 장기간의 효과적인 보관과 사용 상태에 있도록 하여 보호 및<br />

보관될 영상 매체의 기술적 질이 향상되도록 할 것; 물품의 재생 시에는 관련 영상에 대<br />

한 모든 권리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.<br />

- 601 -

Hooray!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.

Saved successfully!

Ooh no, something went wrong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