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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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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<br />

각 당사국은 자국 내 영토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행한 각 증명서의 사본 1부를<br />

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송부해야 하며, 자국 영토 내로 수입이 추진된 다른 협정<br />

당사국에서 증명한 자재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과 거절의 사유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<br />

기구에 통보해야 한다.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이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 통지하고<br />

이에 대해 취해진 모든 증명과 결정을 보여주는 자재의 목록을 영어와 불어로 발간해야<br />

한다.<br />

제7조<br />

당사국은 제1조에서 언급된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방해할 수 있는, 본 협정에 의해 제거<br />

되지 않은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공동으로 고려하도록 한다.<br />

제8조<br />

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제 규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취한 조치를<br />

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 통지해야 한다.<br />

제9조<br />

1.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,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의<br />

당사국들 간에 일어난 모든 분쟁은 어느 특별한 경우 다른 해결방법에 따르도록 협정 당<br />

사국간 합의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른다.<br />

2. 분쟁의 당사국들이 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또는 이들 중 한 국가가<br />

당사국이 아닌 경우 이 분쟁은 당사국들이 희망하면 그들 각자의 헌법 규정에 따라 1907<br />

년 10월 18일 헤이그에서 조인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<br />

된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 중재재판에 제출되어야 한다.<br />

제10조<br />

본 협정은 서명국들이 수락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. 수락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<br />

하고 사무총장은 기탁여부와 일자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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