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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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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: 해석<br />

체약국에 의해 본 협정에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만약 본문에서<br />

달리 요구하지 않으면 저작권 사용료 이중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에 있는 의미를 같고<br />

그렇지 않으면 자국의 국내법을 따른다.<br />

제 15조: 본 협약서와 이중과세와 관련한 여타 조약과의 관계<br />

본 협정의 규정과 체약국에 의해 완성된 이중과세에 관한 또 다른 협약 간에 차이가 있<br />

으면, 본 협정의 규정은 저작권 사용료의 과세와 관련한 문제에서 양 체약국<br />

간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.<br />

저작권 이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에 관한 추가의정서<br />

본 의정서 당사자인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(이하 협약이라 한다)<br />

의 회원국 당사자는 다음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:<br />

1. 협약의 규정은 저작권 또는 제작자 그리고 방송조직체에게 지불된 사용료의 과세에 적<br />

용되어야 하며 후자의 사용료는 본 의정서의 회원 대상자에게 발생되며 그러한 수혜가<br />

본 의정서의 상대회원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한다.<br />

2. (가) 본 의정서는 서명되어야 하고 서명한 회원국에 의한 비준, 승인되어야 하며 협정<br />

서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되어야 한다.<br />

(나) 본 의정서는 협약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되어야한다.<br />

(다) 어느 회원국도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정서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으나<br />

협약의 실효를 통고하는 회원국은 또한 동시에 본 의정서의 실효를 통고해야 한다.<br />

(라) 협약 제 16조의 규정은 다음 의정서에 적용되어야 한다.<br />

본 의정서는 정식권한이 있는 서명이 이루어져 증거를 가짐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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