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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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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떠한 경우에도 제 1항의 규정은 체약국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해<br />

석되어서는 안 된다:<br />

(가) 체약국 또는 상대국의 법과 행정명령 등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조치를 수행하기 위<br />

하여<br />

(나) 체약국 또는 상대국의 법 또는 통상적인 행정과정에서 획득되지 않는 정보를 공급<br />

하기 위하여<br />

(다) 무역, 사업, 산업적, 상업적 또는 전문적인 비밀 또는 무역과정 등 드러낼지 모르는<br />

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<br />

제 11조: 외교, 영사단의 구성원<br />

본 협정의 어느 것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과 특별협약서의 규정아래 체약국의 외교 영사<br />

단의 구성원의 재정적 권한은 국내에서와 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br />

제 12조: 효력발생<br />

1.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교환되어져야 한다.<br />

2.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영향을 미친다. 각 규정은 다음에 영향<br />

을 끼친다.<br />

(가) (회원국 가) 에 . . .<br />

(나) (회원국 나) 에 . . .<br />

제 13조: 종료<br />

본 협정은 체약국에 의해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. 계약체결 양국은 외<br />

교적 수단에 의해 매해 연도 말 적어도 6개월 전에 종료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<br />

종료할 수 있다. 그러한 때에는 본 협정은 다음에 효력이 중지되어야한다.<br />

(가) (회원국 가)에 . . .<br />

(나) (회원국 나)에 . . 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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