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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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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감면목적으로 제 2조의 2(가)(1) 및 2(나)(1)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<br />

한다.<br />

제 4안: 제 7조 나(4) - 세금분배공제<br />

1.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<br />

며 특별세로부터는 이익을 받으며 전자의 체약국은 거주자의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여<br />

야 하며 사용료의 수익자는 이러한 특혜와 관련 없이 사용료에 대해서 다른 체약국에 지<br />

불되어야할 총액과 동일한 액수로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.<br />

2. 감면 목적상, 제 2조의 2(가)(1) 및 2(나)(1)항에 규정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<br />

한다.<br />

Ⅴ: 부칙<br />

제 8조: 비차별<br />

1. 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약 제 6조에서 규정한 비차별원칙에 따<br />

라, 체약국의 국민은 저작권 사용료 또는 그와 관련된 요구액수에 과세된 세금은 다른 상<br />

대국에 조건화 되지 않아야 하며,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보다 부담이<br />

되든가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. 제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은 또한 양 체약<br />

국가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한다.<br />

2. 체약국 거주지의 국적이 없는 개인은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어떠한 과세와 그와 관련된<br />

요구에 대하여 양 국가에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되며, 동일한 환경에서 관련 국가의 국민<br />

에게 세금과 관련된 요구조건이 귀속되어서진다.<br />

3. 한 체약국의 기업의 영구적인 시설물이 다른 체약국에 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의 세금<br />

은 세금목적을 위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그 국가의 기업들이 귀<br />

속되는 동일한 종류의 저작권 사용료보다 다행스럽게 다른 국가에 훨씬 많이 부과된다.<br />

본 규정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어떠한 개인적 연금, 구제 그리고 시민권 또는 가족<br />

의 의무가 자국민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이유로 과세 감면 목적으로 세금을 의무적<br />

으로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.<br />

4. 〔제 6조 (가)의 4항〕 〔제 6조 (나) 또는 (다)의 5항〕의 규정에 의거, 체약국의 거주<br />

자에게 체약국의 기업체에 의해 지불된 사용료는 기업체의 과세혜택을 결정하려는 목적으<br />

로 만약 전자의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었다면 동일한 조건하에 감세되어야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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