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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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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안: 제 7조 가(2) - 누진적 면제<br />

체약국의 거주자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체약국에서세금을 부과<br />

받으며 전자의 국가는 이 거주자의 수입에 대한 과세에서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. 그<br />

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가는 이 거주자의 다른 수입에 대한 과세액수를 산출에서 사<br />

용료 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가 문제가 되면 과세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<br />

수 있다.<br />

제 3안 : 제 7조 가(3) - 수입과세 유지의 면제<br />

체약국의 거주자가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계약체결회원국에<br />

서 과세할 수 있으며 전자의 국가는 거주의 수입에 대한 과세로부터 감면을 허용하여야<br />

하며 과세범위는 다른 체약국가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적용한다.<br />

제 2안<br />

제 7조 나: 공제방식<br />

제 1안: 제 7조 나(1) - 보통공제<br />

1.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용료를 제 6조의 규정에 의해 받으면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<br />

며 전자의 국가는 상대국에서 지불한 수입세와 동일하게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감면<br />

을 허용하여야 한다. 감면은 상대국에서 과세한 사용료로 인하여 산출된 소득세의 부분을<br />

초과해서는 안 된다.<br />

2. 감면목적으로, 제 2의 2(가)(1) 및 2(나)(1) 항에 규정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야<br />

한다.<br />

제 2안: 제 7조 나(2) - 완전공제<br />

1. 체약국의 거주자가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면 상대회원국에서 과세할 수<br />

있으며 전자의 체약국은 상대국에서 지불한 세금과 같은 액수를 거주자의 소득세로부터<br />

감면을 허용하여야 한다.<br />

2. 감면목적으로, 제 2조의 2(가)(1) 및 2(나)(1)항에서 규정한 세금은 소득세로 간주되어<br />

야 한다.<br />

제 3안: 제 7조 나(3) - 대등공제<br />

1. 체약국의 거주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상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<br />

며 전자의 체약국은 거주자의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하여야하며 그 액수는 사용료가 발생<br />

한 국가에서의 감면액수가 이러한 비용과 동일하든 아니든 사용료 총액의 ...%가 같아야<br />

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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