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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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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든 허용되어야 한다.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,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<br />

에 기인한 사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.<br />

4. 사용료가 통상적이고 고유한 가치이상으로 지불된다면 제 1, 2항의 규정은 이러한 통<br />

상적이고, 고유한 가치의 부분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.]<br />

제 2 안<br />

제6조 나: 양 체약국에 동일한 과세 한도로 거주국과 원 기원국 간에 관세의 할당<br />

1.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상대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을 받는 자에게 지불된 저작권 사용료<br />

는 전자의 국가에서 제 2항에 의거 세금을 면제하며 '가'국가의 경우에 제 2조의 제 2<br />

(가)(3) 또는 2항(나)(2) 그리고 '나'국가의 경우 2항(나)(3)에 의거 면제된다.<br />

2. 사용료가 수익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거나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기<br />

원국가의 소득세에 부속되는 곳이면, 부과된 세금은 제공국가에서 사용료 액수의 'x' %<br />

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거주자 국가에서 사용료의 전체액수의 'y' %를 초과할 수 없다.<br />

3. 만약 체약국에 거주지가 있는 사용료 수혜자가 영구시설물을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<br />

는 산업, 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,<br />

2문단의 조항들은 적용할 수 없다.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, 활동, 재산은 영구시<br />

설물이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.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<br />

는 고정된 근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, 사용료의 많은 부분은<br />

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근거지 때문에 발생한다.<br />

4. 각 체약국에서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<br />

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아래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를<br />

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장소가 영구적인 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우에<br />

징수하는 사용료는 그러한 시설물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. 저작권사용료와 직접 관련되<br />

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반적인 행정<br />

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든 허용되<br />

어야 한다. 만약 상충되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위치에 기인한 사<br />

용료는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.<br />

5. 만일 사용료가 그것이 지불된 조건이 통상, 고유권리의 가치를 벗어나면 제 1, 2, 3항<br />

의 규정은 통상, 고유권리의 가치의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.〕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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