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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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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위의 중개인을 통해 영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회원국에 영구적인 정착지를<br />

가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. 그러나 그러한 중개인의 활동이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<br />

배타적으로 여러 달 이상 지속되면, 그는 본 항의 의미 내에서 독립적인 지지의 대리인으<br />

로 간주되지 않는다.<br />

6. 체약국 거주지의 회사가 상대 회원국의 거주지 회사 또는 다른 국가(영구정착지이든<br />

아니든)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통제를 하거나 받는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회<br />

사를 또 다른 영구 거주지로 만들지는 않는다.<br />

7. 본 협정에서 고정된 위치라 함은 거주 작업의 위치 또는 작업 장소를 의미하며 거기에<br />

서 개인은 독립적으로 일부분의 활동을 수행한다.<br />

Ⅲ: 과세법칙<br />

제 6조: 과세방식<br />

제 1 안<br />

제 6조 가: 거주지 국가에 의한 과세는 다른 국가에 영구정착지나 고정기지의 존재를<br />

조건으로 한다.<br />

1. 체약국에서 발생되어 상대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불된 저작권사용료는 제 2항의 규정에<br />

의거하여 만일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을 받는 자라면 다른 회원국에서만 과세하여야<br />

한다.<br />

2. 만약 사용료 수익자가 영구정착지를 통하여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에서 산업,<br />

상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고정기지로부터 독립적으로 개인서비스를 수행한다면 1항의 조<br />

항은 소득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 그리고 사용료가 지불되는 권리, 활동, 재산은<br />

그러한 영구정착지나 고정기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다. 그러한 경우에 사용료는 영<br />

구정착지나 고정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된다.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사<br />

용료는 정착지나 고정기지 때문이다..<br />

3. 각 체약국에서, 수익자가 만일 분명히 분리된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업체의 활동중심<br />

이 독립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조건 밑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소<br />

를 세우거나 또는 이러한 작업장소가 영구적인 시설 또는 고정된 위치의 구성요소일 경<br />

우 징수하는 사용료는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에 기인하는 것이다. 저작권사용료와<br />

직접 관련되고 영구시설물 또는 고정된 위치의 목적으로 발생되는 감면비용은 집행과 일<br />

반적인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는 회원국 또는 다른 어떤 곳에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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