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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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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지부<br />

(다) 사무실<br />

(라) 산업시설 기지<br />

(마) 가게 또는 판매대리점<br />

(바) 주문을 받거나 하는 영구적인 전시장<br />

(사) 자문서비스를 포함한 고용원 또는 다른 인적자원에 의한 기업체의 동일한 또는 연<br />

관된 사업을 동일국가의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공 급체.<br />

3. 제 1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구정착지는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:<br />

(가) 기업체가 소유한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설<br />

(나) 저장 또는 전시 목적만으로 기업에 속한 상품 재고유지<br />

(다) 다른 기업체의 가공목적인 기업체소유 상품재고<br />

(라) 기업체의 상품구매, 권리요구 또는 정보수집목적으로 고정된 영업장소의유 지<br />

(바) 정보제공, 과학연구 또는 준비성격을 갖는 유사한 활동목적인고정된 영업 장소의 유지<br />

4. 제 1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협약체결 회원국의 기업체를 위해 협약체결국에서<br />

활동하는 개인 - 제 5항을 적용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상의 자 - 은 처음 언급된<br />

회원국에 영구정착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:<br />

(가) 만약 개인이 그 회원국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기업체의 명의로 계약을 완료한<br />

권한이 있으며, 그의 활동이 기업체를 위하여 상품구매 또는 권리 획득 등에 한정되지 않<br />

는 경우<br />

(나) 만약 개인이 회원국에서 권한은 없으나 일상적으로 기업체를 위해 정규적으로 상품<br />

을 배달하는 경우.<br />

5. 회원국의 기업체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영업을 행하는 중개인, 대리인 또는 다른 독립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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