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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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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차) 수익자 거주국가는 본 협정 제 4조에 의해 완결된 본 협정 제 3조에서 정의 한대로<br />

해석되어야 한다.<br />

제 4조: 거주자<br />

1. 본 협정의 목적상, 개인은 만일 그가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<br />

약 제 2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회원국의 거주자로 생각한다.<br />

2. 제 1항의 규정의 이유로 하여 개인은 양 회원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의 지위는<br />

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:<br />

(가) 개인은 그가 영구히 사는 곳의 회원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. 만일 그 가 양<br />

회원국의 영구거주자이면 그는 그의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회원국의 거주자로<br />

간주되어야 한다<br />

(나) 개인의 실질적인 이해의 중심이 있는 국가가 결정되지 않으면 또는 만일 개 인이<br />

양국가에서 영구적인 가정을 갖지 않으면 그는 일상적인 주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<br />

간주된다<br />

(다) 개인이 양국가에 일상적인 주소를 가지거나 양쪽 모두 없으면 그는 국적을 갖고 있<br />

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<br />

(라) 개인이 양국가의 국적을 갖거나 그렇지 않을 시,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이 상 호협의<br />

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.<br />

3. 제 2항의 규정의 이유로 하여 개인은 양 체약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면 이는 관리가<br />

효율적인 곳에 위치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여야 하며 체약국의 정당한 당국자는 상<br />

호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.<br />

제 5조: 영구정착 - 고정 근거지<br />

1. 본 협정의 목적상, 영구정착지라는 용어는 기업체 영업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<br />

어지는 고정된 영업장소를 의미한다.<br />

2. 영구정착지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:<br />

(가) 관리장소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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