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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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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양자협정 모델<br />

협정 전문<br />

(회원국 가)의 정부와 (회원국 나)의 정부는,<br />

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간 협약에 제시된 원칙을 적용하기를 바라면서<br />

이중과세를 제거하고 그 효과를 감소하기 위하여,<br />

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한다:<br />

I: 협정의 범위<br />

제 1조: 개인과 사용료 적용<br />

1. 본 협정은 체약국의 어느 한나라 또는 양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.<br />

2. 본 협정은 체약국 저작권 사용료가 체약국가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국가의 거주자일 때<br />

적용되어야 한다.<br />

제 2조: 과세적용<br />

대안 가<br />

1. 사용료 전체금액을 참고하지 않고 계산된 고정세를 제외하고, 세금의 등급이나 부과된<br />

종류나 방법과 관계없이, 만약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에 부과되거나 세금이 저작권 사용료<br />

금액에 따라 평가된다면, 이 협정은 각 회원국(회원국의 정치적 분할지, 또는 지방당국일<br />

수 있음)을 위하여 부과된 강제과세와 감면에 대하여 적용된다.<br />

2.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과세는 특별히 다음과 같다.<br />

(가) (회원국 가) 에서<br />

(1) [소득세 적용]<br />

(2) [여타세 적용]<br />

(3) . . 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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