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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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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조: 분쟁의 해석 및 해결<br />

1.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문제에 있어서 2개국 또는 이상의 회원간의 분쟁은 협상으로<br />

서 해결되지 않고 또한 해당회원국이 해결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<br />

회부되어야 한다.<br />

2. 본 협약 서명 시 또는 비준, 승인 또는 가입을 위한 기탁 시 회원국은 위 1항의 규정<br />

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. 회원국과 다른 협약당사국간의 분쟁의 경우에<br />

는 위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<br />

3. 위 2항과 관련한 의사를 표명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서를 제출<br />

하여 철회할 수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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