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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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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7조에 관한 부속선언<br />

문학적․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(이하 “베른동맹”이라 한다)의 당사국이며,<br />

이 협약의 서명국인 국가는,<br />

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,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<br />

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,<br />

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.<br />

가. 1951년 1월 1일 이후에 베른 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<br />

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<br />

나. 세계저작권협약은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 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<br />

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 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<br />

제 11조에 관한 결의<br />

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,<br />

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<br />

고려하여<br />

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<br />

1. 최초의 위원회 구성은,, 다음 12국가의 대표자로 지정된 한명과 대체자로 선출한다; 아<br />

르헨티나, 브라질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일본, 멕시코, 스페인, 스위스, 영국 그리<br />

고 미국.<br />

2. 위원회는 이 협약의 제11조가 발효되는 시점 즉시 구성되어진다.<br />

3.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선출한다.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<br />

그 절차규칙을 정한다.<br />

가.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그 3분의 1일 새로 선출한다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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