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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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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비준, 승인, 가입에 관한 증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.<br />

4. 회원국이 본 협약을 지킬 책임이 있을 때 본 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과<br />

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br />

제 12조: 유보사항<br />

회원국은 본 협약의 서명 시 또는 비준, 승인 또는 가입 시 제 1조에서 4조, 9조 및 17조<br />

에 포함된 규정의 적용조건과 관련하여 유보사항을 둘 수 있다.<br />

제 13조: 시행<br />

1. 본 협약은 제 10차 비준, 승인, 가입의 기탁 후 3개월 내 시행하여야 한다.<br />

2. 제 10차 비준, 승인, 가입의 기탁 후 각 회원국이 본 협약을 비준, 수용 또는 동의하기<br />

위하여, 본 협약은 비준서 기탁한 다음 3개월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.<br />

제 14조: 실효통고<br />

1. 회원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통지서로 본 협약의 실효를 통고할 수 있다.<br />

2. 실효통고는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.<br />

제 15조: 개정<br />

1. 본 협약이 시행된 5년 후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지서 제출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은 협<br />

약 개정목적으로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사무총장은모든 협약당사국에 이러한 요청<br />

을 통지하여야 한다. 만약 유엔 사무총장이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회원국의<br />

최소 5개국 이상인 3분의 1이상이 동시에 요청하면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<br />

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알려야하며 양 사무총장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<br />

한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본 협정서 수정안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개정회의를 소집하여<br />

야 한다.<br />

2. 본 협약의 개정안채택은 개정회의 참가회원국의 ⅔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며 찬성회원국<br />

은 개정회의시 회원국의 협정당사자 ⅔를 포함하여야한다.<br />

3. 본 협약의 전체 또는 부분을 개정하는 새 조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협약의 당사자가 되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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