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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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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회원국 또는 정치적 행정적 분할국 또는 회원국의 지방당국<br />

(나) 영구거주 또는 고정된 위치에서 다른 국가에서 그가 행한 활동결과를 제외한 회원<br />

국의 거주자<br />

(다) 회원국의 비거주자로서 영구거주 또는 일정지역 거주를 통해 그가 행한 활동 의 결과.<br />

제2장: 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<br />

제 5조: 회원국의 재정주권과 동등한 권리<br />

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는 본 협약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국<br />

가와 거주하는 국가의 재정주권을 존중하고 이러한 사용료의 과세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<br />

존중하여 처리되어야 한다.<br />

제 6조: 재정의 비차별<br />

저작권 사용료의 반이중과세 조치는 국적, 종족, 성,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떠한 과<br />

세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.<br />

제 7조: 정보교환<br />

본 협약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하여 입<br />

안된 형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교환한다.<br />

제 3장: 저작권 사용의 이중과세 조치 기준의 이행<br />

제 8조: 이행방법<br />

1.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과 상기의 기준에 따라 가능한 한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를<br />

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처리하거나 법적 효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<br />

이러한 조치는 양자협정 또는 국내적 조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.<br />

2. 본 조 제 1항에서 언급한 쌍방협의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로 다루는 것과 저작권 사용<br />

료의 이중과세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. 여러 대안을 포괄한 위의 조항에 대한 쌍방협<br />

의의 선택적 모델은 협약에 첨부되어 있다. 본 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회원국은 각자의 사<br />

정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에 기반을 두고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. 회원국간 에이전에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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