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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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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그러나 본 협약은 저작권사용료는 작품제작자 또는 상속인이나 계승자에게 마땅히 지<br />

불하는 것으로 가입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규정한 것처럼 영화와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<br />

작품 또는 영화작품으로 이용된 것에까지 지불하는 것을 포괄하지 않는다.<br />

3. 소유권 측면의 지불예외와 함께, 다음사항들은 이 협약의 취지상 저작권사용료로 간주<br />

되지 않는다. 적정 저작권사용료라는 면에서 지불액수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사용<br />

료가 전체든, 부분이든 지불액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구매, 임대, 대여를 위한 지불 또는<br />

문학적,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의 물질적 근거에 의한 권리의 양도로 간주되어서는 안<br />

된다.<br />

4. 소유권 측면에서 이루어진 지불의 경우와 제3항에서 기술한 작품의 물적 기반에서의<br />

권리양도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 되거나 양도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과는 별개로<br />

증여재산에 대한 지불, 보험료에 대한 변상, 운반 또는 창고비용, 대행자 수수료 또는 서<br />

비스에 대한 보상, 직 간접적으로 관세와 이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특별부과금을 포함한<br />

문제가 되는 물적기반의 이전에 의해 수반되는 비용 등은 본 협약의 의도하는 저작권 사<br />

용료가 되어서는 안된다.<br />

제 2조: 저작권 사용료 수익자<br />

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,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는 저작자, 상속자 또는 저작자의 계승<br />

자로서 징수하든 안 하든 또는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협의에서 동의된 관<br />

련기준의 적용으로 징수하든 안 하든 그러한 사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로 지불되어 이익<br />

을 받는 소유자이다.<br />

제 3조: 수익자의 거주국가<br />

1. 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, 저작권 사용료의 수익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은 수익자 거주<br />

회원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.<br />

2. 만약 개인이 그의 주소, 거주지,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소라는 이유로 또는 저작권<br />

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쌍방합의에 동의한 관련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낼 책임이 있다<br />

면 그는 회원국의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진다.<br />

제 4조: 사용료 지불국가<br />

본 협약의 취지에 따르면, 한 회원국은 문학, 예술 또는 과학적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권<br />

리로 사용료를 당초부터 지불할 때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국가로 간주된다: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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