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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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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사용료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다자협약<br />

(양자협정 모델과 추가 의정서 포함)<br />

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, with<br />

model bilateral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to the Multilateral Convention<br />

1979년 12월 13일 마드리드에서 채택<br />

체약국은,<br />

저작권 사용료 이중과세는 저작자 권익에 불리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문화, 과학,<br />

교육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복제 작품의 보급에 심각한 장애의 요소가 됨을 고려하고<br />

양자협정과 국내조치를 통해 실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조치에<br />

의한 이미 달성된 고무적인 결과는 저작권사용료에 특정화된 다자협약이라는 결론을 통<br />

하여 개선될 수 있음을 신뢰하며<br />

회원국의 적법한 권익존중과 특히 인간의 사고에 의한 작품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교육,<br />

과학, 문화 분야의 지속적인 발달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회원국의 특별한 요구를 존중함<br />

으로써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,<br />

가능한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이중과세를 줄이거나<br />

그 효과를 줄이는 것을 추구하면서,<br />

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했다:<br />

제1장: 정의<br />

제1조: 저작권 사용료<br />

1. 본 협약의 목적과 본 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거, 저작권 사용료는 소유권 측<br />

면에서 법적 또는 허가로 인한 지불을 포함하여 다자간 저작권 협정에서 정의한 문학 예<br />

술 또는 과학 작품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마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한 협약<br />

가입 회원국의 국내저작권법에 근거한 일종의 지불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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