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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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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) 문화재를 박물관이나 유사 기관에 기증 또는 유증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혜택의 수<br />

여가능성을 연구한다.<br />

(d) 개인 소유자에게 행해지는 보안설치 및 화재를 포함한 기타 보호대책에 관한 자문<br />

용역 조직을 박물관 담당부서나 경찰과 같은 공식기관에게 위임한다.<br />

종교적 건물 및 고고학적 현장에 위치한 동산문화재<br />

15. 동산문화재가 위치한 종교적 건물 및 고고학적 현장을 도난 및 약탈로부터 적절하게<br />

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특정 구조물을 설치하여 동산문화재를 보관하고 특수<br />

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. 상기 대책은 문화재 가치와 문화재<br />

에 처한 위험부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. 경우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술<br />

및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. 종교적 건물 내에 위치한 동산문화재의 특수한 의의의 관<br />

점에서 회원국과 관할기관은 동산문화재가 위치하는 장소에서 적절히 보호 및 전시되도<br />

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<br />

국제교류<br />

16. 동산문화재는 특히 운송 및 일시적인 전시 중 부적절한 취급, 잘못된 포장, 임시보관<br />

이나 기후변화 중 조악한 환경, 부적절한 접수절차로 인해 파손될 위험에 노출되므로 특<br />

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. 국제교류의 경우 회원국들은 하기에 따라야 한다.<br />

(a) 관련 당사국들 간에 지정 및 합의된 위험부담 보장범위와 운송 및 전시 중 적절한<br />

보호 및 관리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갖춘다. 문화재가 어떠한 국가의 영토<br />

를 지나 운반될 때 해당 국가의 정부는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.<br />

(b) 관련 기관을 하기와 같이 장려한다.<br />

(i) 문화재가 최선의 표준에 따라 운송, 포장 및 취급되도록 한다. 상기 목적을 달성하<br />

려면, 전문가가 판단한 가장 적절한 형태의 포장, 운송 시기 및 유형과 같은 대책을 취할<br />

수 있을 것이다. 경우에 따라, 박물관 대여를 담당하는 큐레이터가 문화재 운송 중 동반<br />

하여 조건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. 대상물의 선적 및 포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리적 외<br />

관을 기술한 목록을 첨부하고 수취기관은 해당 목록에 맞추어 대상물을 확인해야 한다.<br />

(ii) 전시영역의 일시적 및 영구적인 과밀로 인한 직접적 및 간접적 훼손을 방지하기<br />

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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