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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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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) 회원국은 특정한 문화재에 가장 적합한 전통기법, 최신의 과학적 방법 및 기술에 따<br />

라 실시된 동산문화재의 보존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<br />

야 한다. 이를 위해 전문가 훈련 및 자격검증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정착시켜 필요한<br />

수준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. 상기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강화하거나 필요<br />

에 따라 창설한다.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적인 보존 및 복구센터를 설립<br />

할 것을 권장한다.<br />

(f) 회원국은 보안직원을 포함한 지원직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고 이러한 직원의<br />

업무수행표준을 명시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.<br />

(g) 회원국은 보호, 보존, 보안직원의 정기교육을 장려해야 한다.<br />

(h) 회원국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의 직원이 재해 시 관할이 있는 공공단체가 수행하는<br />

구조작업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는 데에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받도<br />

록 보장해야 한다.<br />

(i) 회원국은 동산문화재의 보호, 보존 및 보안에 관한 모든 측면의 최신 기술 및 과학<br />

정보를 공개 및 전파를 장려해야 한다. 기밀양식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다.<br />

(j) 회원국은 박물관, 공공 및 개인 소장품에 관한 보안장비에 대한 수행표준을 발행하<br />

고 그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.<br />

13.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려고 행해진 동산문화재의 도난이나 불법처분을 막기 위해 상기<br />

금전적 대가의 요구에는 대응하지 아니 한다. 관련된 자나 기관은 이 정책을 알리기 위한<br />

방법과 수단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.<br />

개인 소장품<br />

14. 회원국은 자국의 입법 및 헌법체제에 따라 개인이나 사립기관이 소장한 소장품 보호<br />

를 하기의 수단으로 용이하게 해야 한다.<br />

(a) 소유자가 본인의 소장품 현황을 작성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<br />

게 현황을 알리도록 정중히 권한다.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공식 큐<br />

레이터 및 기술자에게 접근하도록 하여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와 조언을 얻도록 한다.<br />

(b) 경우에 따라 소유자에게 소장품 현황에 나열된 물건의 보존을 위한 지원금 등 인센<br />

티브 또는 재정적 대책을 제공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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