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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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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운송과 일시적인 전시회로 인한 환경의 변화, 부적절한 취급, 잘못된 포장이나 바람직<br />

하지 못한 기타 조건으로 위험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및 소실에 대해<br />

적절한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. 위험부담 보장의 비용은 박물관 및 유사기관이 보험계약<br />

을 합리적으로 경영함으로써, 또는 전체 또는 일부의 정부보증을 받아 감축시켜야 한다.<br />

III. 권고 대책<br />

11. 회원국은 상기 명시된 원칙과 표준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<br />

자국의 입법 및 헌법체제에 부합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취해야 한다. 특히 운송의 경<br />

우, 필요한 관리 및 보존대책을 반드시 적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보장되어야<br />

한다.<br />

위험부담 방지대책<br />

박물관 및 기타 유사 기관<br />

12. 회원국은 박물관 및 기타 유사 기관의 문화재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<br />

절차를 밟아야 한다. 특히 다음 조항에 따라야 한다.<br />

(a) 회원국은 문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상세한 세부사항을 담아 기록보관 목적으로 특별<br />

히 개발된 방식에 따라 문화재 현황 및 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.<br />

상기 방식은 표준형 마이크로피시, 사진, 가능하면 컬러 사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마이<br />

크로필름을 활용한다. 이러한 문화재 현황은 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 여부를 판단하고자<br />

할 때 유용하다. 필요한 정보를 문서화하면 도난, 불법거래, 위조품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<br />

및 국제관할기관에게 정당한 주의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.<br />

(b) 경우에 따라 회원국은 현대 기술이 제공하는 신중한 수단을 사용하여 동산문화재<br />

식별을 표준화 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.<br />

(c) 회원국은 박물관 및 유사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장, 전시 및 운송하고 있는<br />

모든 문화재를 현실적인 보안대책과 기술을 갖춘 총괄체계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훼손<br />

이나 파손을 유발하는 모든 요소(열, 습도, 오염, 다양한 화학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, 진<br />

동, 충격 포함)로부터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.<br />

(d) 회원국은 동산문화재 보호 책임을 지는 박물관 및 유사 기관에게 상기 (c)절에 명시<br />

된 대책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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