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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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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문화재 보호 권고<br />

Recomme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Movable Cultural Property<br />

1978년 11월 28일<br />

1978년 11월 24일~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<br />

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.<br />

전 세계 전역에서 수많은 박물관과 유사 기관의 설립, 전시회 수 증가, 컬렉션, 기념관 및<br />

고고학적인 장소의 방문객수의 꾸준한 증가, 문화교류의 강화와 같은 표현으로 문화재에<br />

대한 지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음을 고려하고,<br />

이는 1976년 제19회 총회가 채택한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에서 주창된 대책을<br />

적용함으로써 장려되어야 할 만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며,<br />

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화유산을 알고 감상하고자 하는 대중의 커져가는 욕망으로<br />

인해 특히 접근이 용이하거나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, 운송 중 내재된 위험<br />

성, 재연으로 인해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으며, 일부 국가에서는 도굴, 도난, 밀거<br />

래,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고려하고,<br />

문화 아이템의 시장 가치 향상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, 적절<br />

한 정부보증체제가 없는 국가에서의 문화재 및 문화 아이템에 대한 종합보험비용은 대부<br />

분의 박물관의 수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제전시기구와 타국과의 교류를 저해함을 명심<br />

하며,<br />

상이한 문화를 대표하는 동산문화재는 인류 공통의 유산에 속하므로 모든 국가는 국제공<br />

동체에게 그 안전을 온전히 보장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며,<br />

따라서 국가는 동산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발생위험을 보장하는 비용을<br />

줄일 수 있는 위험 방지 및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<br />

하며,<br />

본 총회는 특히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, 1956년 고고학적 발굴에 적<br />

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권고, 1960년 박물관을 만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<br />

방법에 관한 권고, 1964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<br />

권고,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, 1972년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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