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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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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.<br />

다만,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<br />

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,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<br />

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.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<br />

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<br />

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.<br />

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,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<br />

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,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<br />

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<br />

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<br />

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.<br />

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액의 지불 및 송금, 그리고<br />

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.<br />

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.<br />

이러한 허가는,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.<br />

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,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<br />

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<br />

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.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<br />

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,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<br />

야 한다.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.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<br />

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.<br />

제 6 조<br />

이 협약에서 "발행"이란, 읽을 수 있거나 또는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<br />

형적인 형태로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.<br />

제 7 조<br />

이 협약은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체약<br />

국에서 영구히 공중의 자유이용상태에 놓여진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권리에는 적용되지<br />

아니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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