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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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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급<br />

12. 회원국들과 당국자들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:<br />

(가)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거나 포상해주는 정책을 채택하고, 문화상<br />

품과 서비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여건을 조성하여 가장 넓은 가능한 사회범주에<br />

특히 상업적인 기획으로 인해 무시되는 문화분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;<br />

(나)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 있는 문화협력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장려금과 계약<br />

정책 있는 조치를 취한다;<br />

(다) 문화상품의 소극적인 소비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에 적극성을 심어줄 수 있는 보급형<br />

태에 관심을 집중한다.<br />

연구<br />

13. 회원국과 당국은 문화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할 수 있<br />

는 관점에서 새로운 실험을 자극하거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청중들에게 주는 충격을 연<br />

구함은 물론 현재의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외 목표의 문화발전 연구프로젝트를<br />

육성해야 된다.<br />

나. 문화행위에 관련된 정책들<br />

커뮤니케이션<br />

14. 회원국과 당국자들은:<br />

(가) 개인, 대중, 창조적인 예술가들, 아마추어와 제작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거나 아<br />

이디어의 계속적인 교환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의 통신수단, 즉 회합, 토<br />

론, 대중공연, 단체활동, 축제 등을 증진시켜야 한다;<br />

(나) 스포츠 행사나 자연탐구, 예술과 미학교육, 주요행사, 관광 등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<br />

적 접촉 및 교류를 위한 기회를 개발해야 한다;<br />

(다) 광범위한 그들의 회원들에게 정보와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<br />

위해, 문화활동을 통하여 그들간에 서로 잘 알 수 있게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<br />

일상적인 사회매개체 (지역사회, 기관, 대리점, 노동조합, 기타 단체 등)를 장려해야 한다;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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