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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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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<br />

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<br />

to it<br />

1976년 11월 26일<br />

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<br />

1976년 11월 30일 나이로비에서 제 19차 유네스코총회에서,<br />

세계인권선언 제 27조의 '모든 인간은 자유로이 사회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예<br />

술을 즐기고, 학문 발전이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'를 상기하고,<br />

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문화의 폭 넓은 보급 다양성, 정의, 자유, 평화를 위한 인간성 교육<br />

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는 필수적임을 상기하고,<br />

1966년 11월4일 제 14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'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' 규정과 특<br />

히, 제 1조에서 "각 문화는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존중되고 보존되어져야만 한다' 및<br />

제 4조 "누구든지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고, 예술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학을 즐길 수가<br />

있고, 세계 모든 학문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나 그 결과 얻어진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으<br />

며, 문화생활을 살찌우기 위해 기여해야 된다"와 또한,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 법률 준비<br />

의 취지에서 참가국이 "평화 및 민족간 이해를 강화시키거나, 인종, 성별, 언어 또는 종교<br />

에 따른 차별 없이 인간성을 정신적으로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" 취지로 참가국 스<br />

스로가 다른 국가들 중에서 그들이 존중하는 문화적 성취에 대한 모든 것에 접근을 향상<br />

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상기하고,<br />

문화발전은 일반적인 발전을 보완 및 조절할 뿐만 아니라 진보를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될<br />

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,<br />

또한 다음을 고려하여 :<br />

(가) 문화는 사회생활의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정책은 일반적인 국가정책의 광범<br />

위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, 문화는 그 진수로서 개인이 창조활동에 참여하거나 협<br />

력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고;<br />

(나) 문화는 오늘날 인간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, 인류발전에 있어서<br />

필수요소의 하나이다.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써 사회의 정신적이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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