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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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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을 주어, 이들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. 보호정책을 이행하는 데는 각 개인과 민간단체<br />

들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br />

Ⅳ. 보호조치<br />

8.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는 위에서 기술한 원리와 앞으로 기<br />

술될 방법과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,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각 국가의 헌법 및<br />

법적 역량, 정부의 조직적 체계와 경제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.<br />

법적·행정적 조치<br />

9. 역사 유적지와 그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보호정책은 각 국가 내에서 보편적으로<br />

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해서 수립되어야 한다.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논<br />

의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 등<br />

을 제정하여 역사 유적지 및 그 주변 환경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또한 지방정부가<br />

이러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.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법안이<br />

역사 유적지의 보호와 부합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.<br />

10. 역사 유적지의 보호체계 수립에 관한 규정에는 전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<br />

다: 즉 보호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과 제한사항, 보존의 목<br />

적과 공공목적에 합당한 프로그램과 그 운용에 관한 진술; 사업의 성취가능성과 책임자<br />

의 임명에 관한 사항; 도시계획과 재개발 등이 가능한 지역, 보호구역 안에서 작업을 할<br />

수 있는 자격 있는 단체의 선정; 보호정책 수행과 관련된 재원 등의 조달 방법 등.<br />

11. 보호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: 즉 보호될 지역과 대<br />

상; 그들에게 합당한 특별한 조건 및 제한사항; 보호대상의 유지, 복원, 보수의 과정에서<br />

지켜져야 할 표준; 도시나 시골 생활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와 공급체계 수립에 적용될 일<br />

반적인 조건; 새로운 건설사업을 통제할 조건 등.<br />

12.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서 계획된 보호와 복구가 예정<br />

된 보호구역내에서 재산적 투기와 보호규정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하여야<br />

한다. 이들 장치로는 택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생각해<br />

볼 수 있다. 가령 작은 근린주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분에 우선하여 선매권을 준<br />

다든지, 보호 및 복원의 관점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하고, 정책 수행에 방해요소가 나<br />

타날 경우에는 적절한 벌칙을 가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다.<br />

13. 공공기관 및 개인은 보호조치에 순응할 의무가 있으나 그 보호조치가 독선적이고 불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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