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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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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아) 번역가와 그 작품은 비슷하게 알려진다고 본다. 특히 작가들이 이름이 알려지면 거<br />

의 모든 알려질 만한 곳에 즉 극장표, 라디오,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발표들, 영화제목,<br />

그리고 그 외 선전용 보고 등에 복사본들이 나타난다.<br />

(자) 사용자는 한 작품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하는 나라들에게 저작권이 형식화되는<br />

데 동의해야함을 알리는데 책임진다.<br />

(차) 특히 번역의 질적인 면에 관한 어떤 충돌이 일어난 경우 한편으로는 공정한 보증인<br />

이 되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해결하면서도 손실이 많지 않은 해결을 위해 적절한<br />

수단을 강구하고 국제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중재하는 등의 확고한 결단을 보인다.<br />

(카) 번역가는 번역하는 언어를 1.(가)문단의 조항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말하여<br />

야한다. 더욱이 번역가가 해석자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특정화 하여야<br />

한다.<br />

6. 회원국들은 4, 5, 14항에서 권고된 방법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, 번역가의 개인적 계약<br />

의 자유에 대한 편견없이, 특히 번역가들의 전문기구와 그들을 대표하는 다른 기구나 협<br />

회의 자유에 대한 편견없이, 약정모델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집단적 협정을 체결<br />

하여야 할 때 본 권고가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도록 한다.<br />

7. 회원국들은 번역가를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창작과 번역가의 전문기구들과 그들을 대표<br />

하는 다른 기구들이나 협회를 장려하고 규칙과 의무 전문활동을 다스리기 위한 안을 규<br />

정하기 위해 번역가의 물질적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고 번역가의 작품 옮기는 작가의 언<br />

어적, 문화적, 과학적, 기술적인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. 끝으로 국<br />

내법이 허용하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별한 활동들은 이러한 기구 혹은 협회들이 이행해<br />

야한다:<br />

(가) 번역하는 일을 다스리는 기준의 적용촉진: 이러한 기준들을 특히 언어적, 형태적인<br />

두 면으로부터 높은 질의 번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작가들과 원작의 것에 충실한 번역<br />

을 보증함을 명기해야 한다;<br />

(나) 사용자와 번역가들이 납득 할만한 보수를 위한 토대를 연구한다;<br />

(다) 번역의 질이 연관되어 분장이 발생되면 도울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한다;<br />

(라) 사용자와 번역가들이 협상 그리고 다른 관계당국간의 협조아래 번역과 관계된 모델<br />

약정을 만들어 충고한다;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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