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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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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가 획득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의 원조는 동 위원회가<br />

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. 위원회가 특정의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<br />

우 동 위원회는 동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. 기금에 대<br />

한 분담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 없다.<br />

제 16 조<br />

1. 어떠한 보충적인 자발적 분담금도 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2년에 1회씩<br />

정기적으로 세계유산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, 분담금의 액수는 국제연합<br />

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회기중에 개최되는 협약당사국총회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<br />

될 수 있는 일정한 백분율의 형식으로 결정된다. 협약당사국총회의 이 결정에는 본조 제2<br />

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하지 않은 국가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과반수를<br />

필요로 한다. 협약당사국의 강제적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<br />

통상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<br />

2. 다만,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언급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, 수락서, 또는 가입<br />

서를 기탁할 때에 자국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.<br />

3.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<br />

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선언의 철회는 차기의 협<br />

약당사국총회의 기일까지 동 국가가 지불할 강제적 분담금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<br />

니한다.<br />

4. 동 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본조 제2항에 언급된<br />

선언을 행한 이 협약당사국의 분담금은 최소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<br />

또한 동 분담금은 동 국가들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된 경우에 지불해야 했을 분담<br />

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.<br />

5. 해당연도분 및 역년에 의한 그 전년도분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의 지불이 지체<br />

되고 있는 협약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. 다만, 이 규<br />

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그러한 국가의 임기는<br />

이 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시에 종료한다.<br />

제 17 조<br />

이 협약당사국은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<br />

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, 공적 및 사적 재단 또는 협약의 설치를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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