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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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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 조<br />

1.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<br />

내에 위치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는 것<br />

이 적당할 것 같은 재산에 관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<br />

하고 검토한다. 그러한 요청은 당해 재산의 보호, 보존, 공개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할 수<br />

있다.<br />

2. 예비조사의 결과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, 본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 원조요청은<br />

또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확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.<br />

3. 동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를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원조의<br />

성질 및 정도를 결정하며 동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계정부와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<br />

을 부여한다.<br />

4. 동 위원회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 동 위원회는 그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<br />

를 필요로 하는 각 재산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중요성, 자연환경 또는 세<br />

계인민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,<br />

실시할 작업의 긴급성, 위협에 처한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가용자원 및 동 국<br />

가가 그러한 재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에 유념한다.<br />

5. 동 위원회는 국제적 원조가 부여된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, 갱신 및 공표한다.<br />

6. 동 위원회는 이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결정한다. 동<br />

위원회는 그 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유용한 조<br />

치를 취한다.<br />

7.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국제적 및 국내적 정부기구 및<br />

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. 동 위원회는 계획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, 특히<br />

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(로마본부),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<br />

(ICOMOS)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(IUCN)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단체<br />

또는 개인의 원조를 구한다.<br />

8.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행한다. 동 위원<br />

회 위원국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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