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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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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, 동 위원회가 스스로<br />

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의 일람표를 "세계유<br />

산일람표"라는 표제하에 작성, 갱신 및 공표한다. 최신의 일람표는 최소한 2년에 1회<br />

배포된다.<br />

3. 세계유산일람표에 일정 재산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계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. 2이<br />

상의 국가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위치하는 재산의 기재는 분쟁<br />

당사국의 권리를 전혀 해하지 아니한다.<br />

4.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,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된 재산으<br />

로서 그 보존을 위하여 주요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조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<br />

요청되어온 것의 일람표를 "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"라는 표제 하에 작성, 갱신 및<br />

공표한다. 이 일람표는 그러한 작업의 견적서를 포함한다. 이 일람표에는 문화유산 및 자<br />

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, 급속도의 손괴·대규모의 공적 또는 사적 사업 또<br />

는 급격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의한 멸실의 위협, 토지의 이용 또는 소<br />

유권의 변경에 기인한 파괴,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,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,<br />

무력충돌의 발생 또는 위협, 재화 및 지각변동, 중대한 화재·지진·산사태, 화산의 분화, 수<br />

위의 변화·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수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에 한하여 동<br />

재산을 기재할 수 있다. 동 위원회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, 위험에 처한 세계<br />

유산일람표에 새로운 기재를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를 즉시 공표한다.<br />

5. 동 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<br />

각 일람표에 기재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.<br />

6. 동 위원회는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하나에의 기재요청을 거절하<br />

기 전에 당해 문화재 또는 자연재가 영역내에 위치하는 당사국과 협의한다.<br />

7. 동 위원회는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<br />

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.<br />

제 12 조<br />

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<br />

어느 것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 재산이 이러한 일람표에 기재됨으로 인한 것<br />

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코 해석되지 아<br />

니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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