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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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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의무로서 지워져 있음을 고려하고,<br />

이를 위하여 항구적 기초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 조직된,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<br />

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<br />

규정들을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함을 고려하고,<br />

제16차 회기중에 이 문제가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될것을 결정하여,<br />

1972년 11윌 16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.<br />

I.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<br />

제 1 조<br />

이 협약의 목적상, 다음의 것이 "문화유산"으로 간주된다.<br />

기념물 : 건축물,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,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, 비명,<br />

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,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<br />

를 가진 것.<br />

건물의 집단 : 분리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,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<br />

위치로 인하여 역사,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.<br />

유적 :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<br />

적, 미학적,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.<br />

제 2 조<br />

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"자연유산"으로 간주된다.<br />

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<br />

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.<br />

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<br />

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, 위협에 처한 동·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.<br />

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,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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