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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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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를 위해서 가맹국은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 유산을 규칙적으로 감시할 것을<br />

규정한다. 가맹국은 또한 보존 및 정비활용을 위한 주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이용할<br />

수 있는 과학적, 기술적 및 재정적 수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모든 문화 및 자연의 유산<br />

에 미치게 한다.<br />

20.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그의 중요성에 따라서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철저한 연구<br />

를 행한다. 이 연구는 관계분야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서 또는 그에 의하여 실시된다.<br />

21. 가입국은 특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문화 및 자연 유산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<br />

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한다. 그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과학상, 기술상 및<br />

미술상 문제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, 또 실제로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.<br />

22. 전기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은 다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전의 용도에 복구하는<br />

것으로 하여 또는 문화적 가치가 감소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그 유산에 새롭고<br />

도 한층 더 적절한 기능을 부여한다.<br />

23. 문화유산에 관계되는 모든 공사는 그 유산의 전통적인 외관을 보존하는 것 및 그 물<br />

건과 주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양 또는 색채의 관계를 손상할 염려가 있는 신축 또는<br />

개장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br />

24. 시간 및 인간에 의하여 기념물과 그 주위와의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조화는 가장 중<br />

요한 것이며, 원칙으로서 저해되거나 또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. 주위의 물건을 제거함으<br />

로써 기념공작물을 고립시키는 일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못한다. 또 기념물을 이동하는<br />

일은 긴급의 이유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이외에는 의도<br />

해서는 안된다.<br />

25. 가입국은 현대문명의 특징인 공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악영향을 입지 않도록 자국의<br />

문화 및 자연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 이 조치는 기계 및 교통기관에 의<br />

하여 생기는 충격 및 진동의 영향에 대처하도록 입안한다. 또 오염의 방지 및 천재 기타<br />

의 재해로부터의 방호, 나아가서는 피해를 받은 문화재 및 자연 유산의 수리를 위해서는<br />

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.<br />

26 가입국은 건조물군의 기능회복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으므로 당해 건<br />

조물군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적당한 사회<br />

과학적 조사를 한다. 기능회복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조물군에 있어서 인간이 활<br />

동하고, 발전, 진보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려를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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