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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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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생식지 및 자생지인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구역으로서, 과학상 또는 보존상 특별한 가<br />

치를 가지고 있는 것;<br />

자연구 또는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자연의 구역으로서 과학상, 보존상 또는 자연 경관상<br />

또는 인공과 자연의 소산으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;<br />

II. 국가정책<br />

3. 각 국은 자국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, 보존<br />

및 정비활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적, 기술적 및 문화적 수단과 기타 수단의 정비<br />

내지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한 방침을 될 수 있는 한 설정하여 발전 내지 적용시킨다.<br />

III. 일반원칙<br />

4. 문화 및 자연 유산은 하나의 부이며, 그 부가 영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자국민<br />

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그 부의 보호, 보존 내지 정비활용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. 가맹국<br />

은 그러한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<br />

5. 문화 또는 자연 유산은 전체로서 균질적인 통일체라고 생각하며, 본질적으로 중요한<br />

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, 때의 경과와 더불어 문화적 또는 자연적 가치를 낳<br />

은 작품은 그토록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 해도 문화 또는 자연의 유산에 포함된다.<br />

6. 일반적으로 어떠한 작품 또는 요소도 원칙적으로는 그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<br />

된다.<br />

7. 가입국은 문화 및 자연의 유산의 보호, 보존 및 정비활용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발전<br />

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을 지도한다.<br />

8.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, 보존 및 정비활용은 나라 및 지방의 지역개발계획 및 종합<br />

계획의 기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.<br />

9.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위치설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침을<br />

발전시키도록 한다. 가맹국은 그와 같은 방침을 작성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공적 및<br />

사적인 관계기관이 협조적인 활동을 행하도록 조치를 취한다.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<br />

예방적 및 시정조치는 이들 유산을 구성하는 문화적 또는 자연적 성격에 따라서 현재 및<br />

장래를 통하여 국민의 사회적, 경제적, 과학적 및 문화적 생활의 일부로 되는 기능을 각<br />

각의 물건에 주기 위한 그 밖의 조치에 의하여 보족된다.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조치를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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