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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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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는 그 허가를 부여한 권한 있는 기관이 속한 체약국의 영역<br />

내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복제에 대하여서만 유효하고 또한 당해 복제물의 수출에 대해서<br />

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;<br />

(다)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복제에 대하여, 특히 제조된 당해 복제<br />

물의 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.<br />

제 7조<br />

1.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, 실연자,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<br />

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<br />

2. 음반에 그의 실연이 고정되어 있는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은 각 체약국의<br />

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br />

3. 어느 체약국에게도 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정된 음반에 대<br />

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.<br />

4. 1971년 10월 29일 당시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최초의 고정장소만을 근거로 하여 보호<br />

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음반<br />

제작자의 국적기준 대신에 최초 고정장소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.<br />

제 8조<br />

1.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, 각 체약<br />

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.<br />

2. 사무국은 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하며,<br />

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행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.<br />

3. 사무국은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의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구<br />

와 협력하여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.<br />

제 9조<br />

1. 본 협약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. 본 협약은 유엔, 유엔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,<br />

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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