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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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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<br />

각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지는 복제물의 작성, 그러한 복제물의 수입<br />

그리고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다른 체약국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보호<br />

한다. 다만, 전술한 복제물의 작성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동작성 또는 수입이 공중에 대<br />

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.<br />

제 3조<br />

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그 수단은<br />

저작권 기타 특정권리의 부여에 의한 보호, 불공정 경쟁에 관련되는 법률에 의한 보호 또<br />

는 형벌에 의한 보호 중 하나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 />

제 4조<br />

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그러나 국내법이 특정의 보호기간<br />

을 정하는 경우 당해 보호기간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음이 최초로 고정된 년도의 말로<br />

부터 또는 음반이 최초로 발행된 년도의 말로부터 20년 이상이라야 한다.<br />

제 5조<br />

어느 체약국이 음반제작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구<br />

할 경우, 공중에게 배포되는 음반의 모든 복제물이나 또는 그 용기에 최초의 발행년도와<br />

함께 p의 기호가 합리적인 보호요구의 표시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<br />

방식의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. 또한 복제물이나 그 용기로는 음반제작자, 그의<br />

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를 (성명, 상표, 기타 적당한 표시에 의하여) 알<br />

수 없는 경우, 동 표시는 제작자, 그의 권리 승계인 또는 배타적 허락을 받은 자의 성명<br />

을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.<br />

제 6조<br />

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<br />

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<br />

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<br />

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:<br />

(가)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;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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