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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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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허가신청자는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,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<br />

행자와 그 발행자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지정되어 있는 국내 혹<br />

은 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, 항공등기 우편으로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기탁된<br />

통고가 없는 경우에는, 허가신청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<br />

센터에 대하여서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의<br />

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될 수 없다.<br />

마. 3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받을 수 있는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에 의하여 부<br />

여될 수 없다.<br />

(1) 가. 호에서 언급된 허락을 구한 날로부터, 또는 복제권자 또는 그의 신원 혹은 주<br />

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라. 호에서 언급된 허가신청서의 사본 발송일로부터 각<br />

각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<br />

(2) 이 기간 중에 가. 호에서 언급된 판의 복제물 배포가 행하여진 경우<br />

바.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자의 성명 및 저작물의 특정판의 제명이 인<br />

쇄되어야 한다. 허가는 복제물의 수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, 허가가 신청된 체약<br />

국내에서의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.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.<br />

사. 특정판의 정확한 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<br />

야 한다.<br />

아.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번역물을 복제하여 발행하기 위한 허가를 본 조의 규정<br />

에 의거하여 부여할 수 없다.<br />

(1) 그 번역물이 번역권자나 또는 번역권자의 허락을 얻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<br />

(2) 그 번역물이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<br />

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<br />

2.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에는 다음의 추가규정을 조건으로 한다.<br />

가.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오로지 그<br />

허가가 적용되는 체약국에 있어서만 그 복제물이 배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당한 언어<br />

로 표기하여야 한다.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표시가 그 출판물에 표기되어 있는 때에는<br />

그 복제물에도 그것과 동일한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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