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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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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가. 호 및 나. 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, 이 조의 다른 규정은 그 허가의 부여 및<br />

행사에 관하여 적용한다.<br />

9. 본 조의 규정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본 조에 의거하여, 부여된 번역허가에 대하여는 제<br />

5조의 규정이 적용되며, 또한 제5조의 2에서 규정한 7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제5조 및<br />

본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. 다만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조의 번역허가를 받은 자는 전적<br />

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번역허가로 대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<br />

제 5 조의 4<br />

1. 제5조의 2 제1항이 적용되는 체약국은 다음의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<br />

가. 제3항에 규정하는 문학적, 학술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특정판의 복제물이<br />

(1) 그 판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다. 호에서 정한 기간, 또는<br />

(2) 그 국가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만료했을 때까지에, 그와 같은<br />

판의 복제물이 복제권자나 또는 복제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하여, 그 국가에 있어서<br />

그와 같은 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<br />

일반 공중에 또는 교육적,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배포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, 그 국<br />

가의 국민은 누구라도 교육적 또는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는 사용을 위하여 같은 가격 또<br />

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판을 발행하기 위한 비배타적인 허가를 권한있는 기관으로부<br />

터 얻을 수 있다. 이 허가는, 허가신청자가 그 저작물의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<br />

거부되었다든가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제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<br />

당해 체약국의 절차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. 허가 신청자는 그<br />

허락을 구하는 동시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설치한 국제저작권정보센터나 또는<br />

라. 호에서 정하는 국내 혹은 지역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br />

나. 이 허가는 허가대상이 되는 특정판의 복제물이 6개월간 당해 체약국에서 그와 같은<br />

종류의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붙이는 가격과 같은 정도의 가격으로 일반 공중에게 도는 교<br />

육적, 학술적 활동에 관련되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.<br />

다. 가. 호에서 언급된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그러나,<br />

(1) 자연과학 및 물리학 그리고 과학기술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.<br />

(2) 소설, 시, 연극 및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서적에 대한 기간은 7년으로 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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