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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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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<br />

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개월의 기<br />

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.<br />

라.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금의 지불 및 송금,<br />

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적한 조치가 취하여져야<br />

한다.<br />

마.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이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<br />

한다. 이러한 허가는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<br />

다. 이와 같이 발행된 번역물은,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<br />

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법령에 번역허가 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규정이 없는<br />

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. 전술한 조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<br />

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, 당해 국가의 국내 법령 및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<br />

라야 한다. 번역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.<br />

바. 번역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<br />

서는 아니된다.<br />

제 5 조의 2<br />

1.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<br />

준,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,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(이하 “사무총장”<br />

이라 한다)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<br />

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.<br />

2. 제1항의 통고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또는 그 10년의 기간 중 통<br />

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며,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 만료전 15개<br />

월에서 3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<br />

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.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<br />

서 새로운 10년의 갱신기간 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.<br />

3.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<br />

된 체약국은 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, 또한 그 통고의<br />

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<br />

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 중에서 늦게 만료되는 시점에 제5조<br />

의 3 및 제5조의 4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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