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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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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라)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파기할 수 없는 권리. 즉, 특정문화재를 양도 불능으로, 따라<br />

서 사실상 반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선언할 권리를 인정하고, 그것이 반출<br />

되었을 경우에는 관계국가에 의한 동문화재의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.<br />

제 14 조<br />

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의무를 이행하기 위<br />

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 책임을 지는 국<br />

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<br />

제 15 조<br />

본 협약의 어느 조항도 본 협약이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불문하고<br />

원래의 출처 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하여 당사국들이 상호 특별한 협정<br />

을 체결하거나, 이미 체결된 협정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<br />

제 16 조<br />

본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·과학·문화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와 방식에<br />

따라 총회에 제출되는 정기적 보고서에 이 분야에서 얻어진 경험의 내용과 함께, 당사국<br />

들이 채택한 입법적, 행정적 조치와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한 정<br />

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<br />

제 17 조<br />

1. 본 협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교육·과학·문화기구의 기술원조<br />

를 요청할 수 있다.<br />

(가) 정보와 교육<br />

(나) 자문과 전문가의 조언<br />

(다) 조정과 주선<br />

2. 국제연합교육·과학·문화기구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이동과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자<br />

율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발간할 수 있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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