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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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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<br />

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로부터 문화재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<br />

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<br />

분한 수효의 유자격 요원을 갖춘 국가기관이 아직 없는 경우에, 각국의 적절한 바에 따라<br />

그 영역안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약속한다.<br />

(가) 문화유산의 보호 특히 중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방지<br />

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안, 규칙안의 작성에 기여하고<br />

(나)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국가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그 반출이 국가문화유산을 상<br />

당히 고갈시킬 정도로 중요한 공공 및 개인의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, 최신으로 유지하고<br />

(다) 문화재의 보존과 일반 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 및 기술연구기관(박물<br />

관, 도서관, 기록보관소, 실험실, 작업장···)의 발전 또는 설립을 증진하고<br />

(라) 고고학적 발굴의 감독을 조직화하고, 특정문화재를 "본래의" 장소에 보존함을 보장<br />

하고, 장래의 고고학적 탐사를 위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을 보호하고<br />

(마) (박물관 관리자, 수집가, 골동품 취급자등) 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 협약에 규정<br />

된 윤리원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, 이 규칙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<br />

(바)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취<br />

하고, 본 협약 규정의 지식을 전파하고<br />

(사) 문화재의 어떠한 품목이든 그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한다.<br />

제 6 조<br />

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.<br />

(가)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 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한<br />

다. 그 증명서는 규정에 따라 반출되는 문화재의 모든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.<br />

(나) 전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.<br />

(다) 이러한 금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문화재를 반출 또는 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<br />

람들에게 주지시킨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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