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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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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세울 경우의 필수요건의 하나로 하여야 할 것이다. 또 지정된 기념물 또는 유적의 주<br />

변지역 및 그 환경도 해당 지역의 관련성 및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사 규칙의 대상<br />

으로 해야 할 것이다. 신규의 건축에 적용되는 통상 규칙에 대하여 타당 한 수정을 고려<br />

하여야 할 것이며 신구조물이 역사지구에 세워질 경우에는 그 통상 양식의 상업광고는<br />

금지하여야 할 것이다. 다만 상업시설이 현명한 방법으로 행하는 표지에 의하여 그 존재<br />

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있다.<br />

25.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의 시행중에 고고학적 유물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는<br />

한, 신속히 그 뜻을 권한 있는 기관에 통고할 것을 의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. 당해 기<br />

관은 신중한 조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 당해 유물이 중요한 것인 경우에는 철저한<br />

발굴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연기시켜야 할 것이다. 이 경우에는 공사지연에 대하여<br />

타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26. 가입국은 정부, 지방공공단체 기타 적당한 단체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해 위험시<br />

되는 중요한 문화재를 매수하는 형식으로서 취득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<br />

야 할 것이다.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<br />

것이다.<br />

제 재<br />

27.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시되는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에 대한 고<br />

의 또는 태만에 의한 위반행위가 자국의 형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해질 것을 확보하기 위<br />

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또 형법은 이런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혹은 금<br />

고 또는 그 쌍방을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. 또, 가입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가<br />

있다:<br />

(가) 가능한 경우에는 유적 또는 구조물의 원상복구를 당해 손괴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<br />

자의 부담 아래서 행하는 일;<br />

(나) 우연히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문화재가 훼손하여 멸실 또<br />

는 방치되었을 때에는 나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, 또 동산 문화재가<br />

은닉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무상으로 몰수하는 일.<br />

수 리<br />

28. 가입국은 공공 및 사적 공사에 의하여 파괴된 문화재의 성질상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<br />

문화재의 수리, 복구 또는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. 또 가입국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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