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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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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 갖는 나라 또는 지방의 당국은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<br />

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 한 예산을 가져야 할 것;<br />

(나)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(고고 학적 예비<br />

조사를 포함)에 요하는 경비는 당해 공사의 예산의 일부로 할 것;<br />

(다) 위의 (가) 및 (나)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할 것.<br />

16.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작업의 규모 및 복잡성 때문에 굉장히 다액 경비를 요하는 경<br />

우에는 특별한 입법상의 조치, 특별보조금, 기념물을 위한 국가기금 기타의 적당한 수단<br />

에 의하여 추가적 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 문화재의 보호에 책임을<br />

갖는 기관은,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하<br />

여 필요한 이러한 통상예산 외의 자금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권한을 주도록 하여야 할<br />

것이다.<br />

17. 가입국은 예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(전통적 구조물군의 일부를 이룬 것<br />

을 포함)의 소유자 또는 도시 및 농촌취락에 있는 역사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공적 및<br />

사적 작업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당해 문화재의 특성 및 예술성을 보존할<br />

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어느 것이든 행하여야 할 것이다:<br />

(가) 감시하는 일;<br />

(나) 예술적, 건축학적, 과학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(전통적 구조물을 포함)을<br />

가지는 지방 당국, 기관 및 민간소유자가 당해 구조물을 현대사회의 필요에 적합한 기능<br />

을 갖도록 유지 또는 개조할 것을 보조금, 대부금 기타 수단에 의하여 원조하기 위하여<br />

적당한 입법상 조치에 의하여 예산을 설치하는 일;<br />

(다) 위의 (가) 및 (나)에서 말하는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<br />

18. 당해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기타 보호를 주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소유<br />

자가 적당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19.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예산조치를 취함에<br />

있어서 나라 또는 지방당국 및 민간소유자는 당해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외에 관광자원<br />

으로서의 당해 문화재의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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