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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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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문화재의 보존 또는 구제를 위한 조치는 예방적 및 시정적 성격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.<br />

8. 전기의 예방적 및 시정적 조치는 문화재를 훼손하며 멸실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<br />

공적 또는 사적 공사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히는 문화재의 보호 또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<br />

여야 할 것이다:<br />

(가) 도시의 확장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정된 기념물은 보존되지만 경우에 따라<br />

비교적 중요하지 않는 구조물은 제거되어 그 결과 역사적 관련성 및 역 사지구의 환경을<br />

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;<br />

(나) 전기의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서 전체로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 전통적 구조물 군이<br />

지정된 기념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것<br />

(다) 개개의 역사적 건조물의 사려 없는 개조 및 수리;<br />

(라) 주요도로의 건설 또는 변경에 있어 유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조물군에 특히<br />

위험을 미치게 하는 것;<br />

(마) 관개, 수력발전 또는 홍수방지를 위한 댐의 건설;<br />

(바)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의 부설;<br />

(사) 농작물(심경, 배수공사, 관개공사, 개간, 정지 및 식림을 포함한다);<br />

(아) 산업의 발전 및 공업화된 사회의 기술적 진보에 수반하여 필요로 하는 작업 (공항건<br />

설, 채광, 채석, 운하 및 항만의 준설 및 수리 등).<br />

9. 가입국은 문화재의 역사적 관련성 및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 공사<br />

에 의하여 위험에 부딪치는 문화재의 현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<br />

여야 할 것이다. 중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정 때문에 문화재를 이전, 방기하여 멸실<br />

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, 구제작업에는 해당 문화재의 신중한 조사 연구 및 상세한<br />

기록 작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.<br />

10. 구제작업과의 관련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 연구결과는 특히<br />

부동산 문화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방기되고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공표하며 또한 기타<br />

의 방법에 의해서 장래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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