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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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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한시라도 양적 제한이나 외환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체약국은 기타 교육, 과학 및 문<br />

화적 자재, 특히 부속서에 언급되는 자재들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과 자격을 가능한 최대<br />

로 허용한다.<br />

제 3 조<br />

1. 체약국은 수입 국가의 해당 주무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공공 전시회의 전시 목적과 이<br />

후의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국가의 주무관청에 의해 승인되어 수입되는 교육, 과학 및<br />

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대해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. 이러한 편의들은 필요한<br />

자격의 허용 및 제공되는 봉사의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난 다음<br />

수입 시에 지불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내국세 혹은 부과금의 면제를 포함한다.<br />

2. 본 조의 어떤 사항도 그러한 전시회의 종료된 이후 문제시되는 자재들의 재수출을 확<br />

인함에 필요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 그 수입국의 해당 당국을 제지하지 못한다.<br />

제 4 조<br />

체약국은 가능한 한 다음의 사항을 시행한다:<br />

가.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모든 수단을 장려하고 본 협정<br />

에서 명시되지 않은 자유로운 유통에 대한 어떠한 제한들을 철폐 혹은 감소하는데 일반<br />

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;<br />

나.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수입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;<br />

다. 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자재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수속을 촉진할 것.<br />

제 5 조<br />

본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취해지는 수입 혹은 수입이후의 유통 금<br />

지 및 제한, 혹은 국가안보, 공공질서 및 공공 도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에 따라<br />

수입이후 그 자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<br />

제 6 조<br />

본 협정은 저작권, 상표 및 특허에 관련되는 어떠한 체약국의 법률이나 규정 혹은 국제적<br />

인 조약, 협약, 협정 및 선언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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