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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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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부동산, 즉, 고고학적, 역사적, 과학적 유적 또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비종교적인 것이<br />

거나를 불문하고 역사적, 과학적, 예술적 혹은 건축학적 가치를 갖는 구조물 기타의 물건<br />

(전통적 건조물군, 도시 또는 농촌취락중의 역사지구 및 아직 원형을 남겨 잔존하는 구시<br />

대의 제 문화에 속하는 민족학적 구조물을 포함). '문화재'라는 말은 지중에서 발견되는<br />

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에도 지상에 폐허로서 존재하는 같은 성격의 부동산에도 적용<br />

된다. '문화재'에는 당해 문화재의 주변에도 포함한다.<br />

(나)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유적 기타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동산<br />

(부동산중에 소재하는 것 또는 부동산에서 회수되는 것 및 지중에 매장 되고 있는 것을<br />

포함).<br />

2. '문화재' 에는 건축학적,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적 및 구조물로서 주지되어 또 지정된<br />

것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어 또는 분류되지 않는 과거의 증적, 예술 또는 역사적으로 중<br />

요한 근년의 유적 및 구조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<br />

Ⅱ. 일반원칙<br />

3.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는 나라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일부 기념물 및<br />

유적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다.<br />

4. 중요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정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보호를 위한 목록<br />

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. 목록이 아직 작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 작성에 즈음하여 공적<br />

또는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지구에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<br />

행하여야 할 것이다.<br />

5.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화재의 상대적 중요성을 충분<br />

히 고려하여야 한다:<br />

(가) 공적 및 사적 작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문화재의 부지, 구조물 기타 제 형<br />

태의 전체를 보존할 것;<br />

(나) 공적 및 사적 작업을 위해 변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에 있는 문화재로서 그 전부<br />

또는 일부를 보존하며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구제할 것;<br />

6. 전기의 조치는 문화재의 성격, 규모 및 입지조건과 문화재가 부딪칠 위험의 성질에 따<br />

라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.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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