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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,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재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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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르는 여러 변화를 조화시킴과 동시에<br />

관대한 정신으로 또한 적합한 계획을 참고로 하여 그 보존과 여러 변화와의 쌍방요구에<br />

응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할 일이 긴급하다는 것을 고려하여,<br />

똑같이 문화재를 충분히 보존하며 또 공개하는 일이 국내 및 국제관광을 진흥 시키며, 그<br />

럼으로써 이와 같은 인류의 재보를 소유하는 나라 및 지역의 사회 적, 경제적 발전에 커<br />

다란 공헌을 하는 것을 고려하며,<br />

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은 국민 자신이 문화재에 대하여 품 는 존<br />

중 및 애착의 생각에 있을 것을 고려하며,<br />

또 이와 같은 감정이 가입국이 취하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을<br />

확신하고,<br />

이 회기의 의제 16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재의 보존에 관 한 제<br />

안을 심의한 바,<br />

이 제안이 제 13차 총회에서 가입국에 대한 권고형식으로 국제적 규제되어야 할 것을 결<br />

정한 바,<br />

1968년 11월 19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.<br />

총회는 가입국이 각각 영역 내에 있어서 본 권고에 정한 규범 및 기준실시를 위하여 필<br />

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음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.<br />

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기념물과 역사적, 예술적, 고고학적 및 과학적 유적의 보존<br />

및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단체 및 공적 및 사적 작업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당국<br />

또는 기관에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. 또 교육 및 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당국<br />

및 단체에도 똑같이 통보할 것을 권고한다.<br />

총회는 가입국이 본 권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<br />

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.<br />

Ⅰ. 정 의<br />

1. 본 권고의 적용상 '문화재' 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: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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